반응형 청년도약계좌1 청년도약계좌 2023년 7월 3일부터 가입 신청가능 재게한다 긴급소식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2023년 7월 3일부터 재개한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해진다. 그간 가입기간의 한시로 인해 가입조건에 해당하지 못해 기회를 잃었던 청년들의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과 기회 확대가 주어졌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이 있다. 또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입이 제한된다. 청년도약계좌의 장점. 납입 금액에 비례해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 적용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 2023. 7.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