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소식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2023년 7월 3일부터 재개한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해진다.
그간 가입기간의 한시로 인해 가입조건에 해당하지 못해 기회를 잃었던 청년들의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과 기회 확대가 주어졌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이 있다. 또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입이 제한된다.
청년도약계좌의 장점.
납입 금액에 비례해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 적용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단순히 적금형이 아닌 주식형이나 채권형이 있어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며 투자를 할 수 있다.
연봉 대상이 높아서 대부분이 적용대상이다.
비과세 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의 단점.
청년도약계좌의 단점으로는 5년이라는 긴 만기를 가져가야 한다는 점이 있다. 중도해지 시에는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 모두 사라지는 만큼 이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는 주로 청년들의 개인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계좌 자금의 용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가입자격
청년도약계좌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최대 5년간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계좌다.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입대상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만 가입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국민 중 남녀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성인이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은행 앱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후 금융진흥원에서 가입요건을 확인한다. (2주~3주 소요) 다음 달 가입가능일 전에 가입가능 여부를 개별통보해 준다. (2~3일 전에) 가입대상으로 확인되면 다음 달 정해진 기간 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율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율은 은행마다 다르며, 기본금리는 연 4.5%이다. 청년도약계좌에는 이자소득세 (15.4%)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이 이자는 만기 때 한 번에 받고 중간에는 수령할 수 없다.
계약한도
청년도약계좌의 한도는 월 70만 원이다. 월 70만 원씩 연 3.5% 복리로 10년 납입 시 1억 원이 만들어진다.
가입금융기관
청년도약계좌는 NH농협, 신한, 우리, KB국민, 하나, SC, 기업,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에서 가입신청할 수 있다.
결론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정책형 금융 상품입니다. 매월 40~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는 최대 6%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5년간 은행 이자도 함께 얻을 수 있다.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계좌 만기는 5년이며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5년간 유지 가능하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은행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