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확대되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가 있음. 기존에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가 없었음. 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서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도 활동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 활동지원법을 22년도 6월 1일 개정하였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와 장기요양 서비스의 중복 이용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와 장기요양 서비스 사이에 불합리한 나의 제한이 사실상 없어지고 두 서비스가 중복으로 이용이 가능해짐.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의 경우에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지만 장교형 서비스를 우선 지원받고 활동 지원 서비스는 보전 급여 방식으로만 지원받을 수 있음. 활동 지원 수급자가 만 65세 이후가 되는 경우에는 장기 요양 급여 수급자로 자동 전환이 되는데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음.
2023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더욱 확대되었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등록 장애인 신규 지원 소개.
2023년도 1월 1일부터는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도 "2023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더욱 확대" 조처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가 있다.
기존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가 없었다. "2023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더욱 확대"에 따라 이제 노인 장기요양 등급은 꼭 65세 이상의 노인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 65세 미만 이더라도 노인성 질환인 치매, 파킨슨, 뇌졸중 등의 진단을 받으면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장기 요양 등급을 받고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이 불가했다. 즉, 중복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했다.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각각의 케어 방식이 달라서 신중히 선택을 해야 했다. 간단히 말해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라면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가 필요하겠지만, 단순히 집으로 돌봄 종사자가 방문해서 수급자를 돌봐주는 방식이 필요하다면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의 방문 요양 서비스에 비해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몇 배나 길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번 선택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이 참으로 중요했던 것이다. 이런 정보를 모르고 장기 요양 등급을 받고 나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이 바뀌지 않아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장기 요양 서비스만 받으시면서 버텼던 것이다. 기존에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으나, 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서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도 활동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 활동지원법을 22년도 6월 1일 개정하였다. 법 개정은 이미 있었지만 시행은 바로 2023년도 1월 1일부로 시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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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복 수급이 되는 것인지 살펴보면,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요양을 수급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장기 요양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활동 지원 보존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서 보전급여란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 결과에 따른 활동지원 급여와 장기요양 급여 간의 차이만큼 활동지원 급여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그 차이가 활동지원 급여의 최저 구간 점수인 15 구간 42점 이상일 경우 보전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구간은 1구간부터 15구간까지 기준이 있다.
장기요양 등급의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처럼 이렇게 장애인의 기능이나 케어 난이도에 따라 점수로 구간을 나눠 놓은 것이다.예를 들어 보전 급여를 산정하기 위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라 산출된 종합 점수 즉, 현재의 장애인 활동 지원과 동일한 체계를 적용해서 종합 점수를 매긴다는 것이다. 그 점수에서 장기 요양 등급별 점수가 있는데 이렇게 1등급 1008점, 2등급 96점 등의 채점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른 종합 점수가 나오면 거기서 장기 요양 등급별 점수를 빼준다는 것이다. 판단을 해보면 종합 점수가 255점으로 8구간 그리고 장기 요양 등급은 2등급 의 대상이 된다면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에 따라서 255점이 종합 점수가 나왔는데 거기서 장기요양 2등급이니까 마이너스 96점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159점이 산출이 되기 때문에 그 159점은 활동지원 급여 구간에서 보면 12 구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50시간의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거쳐서 손해 보는 부분만큼 중복 수급이 가능하도록 조정이 된다. 보전급여 신청 이후의 절차는 이의방식으로 절차가 진행이 되며,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장애인 활동 지원 보존 급여 신청이 완료가 되면 활동 지원 기관을 선택해서 급여 이용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거주지역의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확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검색창에 장애인 활동 지원이라고 검색하면 해당지원기관의 웹페이지가 나온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와 장기요양 서비스 중에서 내가 선택해서 이용할 수가 있을까?
그답은 장애인 활동지원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는 장기 요양 급여를 우선 지원받아야 하며, 활동 지원 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전급여 방식으로만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되어있다
다만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즉 등급 외 판정에 일반 활동 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의 경우에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지만 장기요양형 서비스를 우선 지원받고 활동 지원 서비스는 보전 급여 방식으로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활동지원 수급자가 만 65세 이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장기 요양 급여 수급자로 자동 전환이 되는데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안내
2023년 1월부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의 경우는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https://www.bokjiro.go.kr 복지로 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와 장기요양 서비스 사이에 불합리한 나이제한이 사실상 없어지고 두 서비스가 중복으로 이용이 가능해졌다.
023년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으므로 해당되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안내해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