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 중에서 날씨에 민감한 분들이 날씨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냉방비와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임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는다는 것은 우리 집 전기세 중 일정 금액만큼을 할인받을 수 있는 일종의 쿠폰을 받는다는 것임
에너지 바우처는 현금으로 바꿀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없음.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하절기 지원 금액을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음
에너지바우처 지원 동기
최근 전기요금과 가스 요금이 크게 올랐다.
올여름 역대급으로 덥다는 일기예보가 있고 다른 공과금까지 올라서 걱정 더 많이 된다.
더구나 전기요금은 가스 요금과는 다르게 누진제가 적용돼서 자칫하면 요금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층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 희귀 중증, 난치 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정이 있다면 최대 37만 9600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바로 에너지 바우처이다. 다만 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해서 지원된 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10명 중에 한두 명이나 된다고 한다.
그래서 적지 않은 돈이 다시 국고로 환수되기도 한다.
그래서 지원된 에너지 바우처를 반납하지 않도록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서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려 한다..
우선 에너지 바우처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본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 중에서 날씨에 민감한 분들이 날씨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냉방비와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래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와 등유 배달료, lpg 연탄 구입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 바우처를 받는다면 여름철 선풍기 에어컨을 틀거나 겨울철 난방을 할 때마다 느꼈던 경제적 부담감이 훨씬 적어지게 된다.
정부는 이런 에너지 바우처를 이제까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 기후 민감계층에게만 지원해 줬었는데 작년에 한시적으로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기후 민감계층에까지 확대했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혜택을 받았는데 올해는 다시 생계 의료보험 수급자에게만 적용하겠다고 하고 있다.
올 초부터 난방비와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이 너무 많이 오른 데다 날씨도 너무 덥고 추워서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완화 차원에서 작년처럼 주거, 교육급여, 수급, 생계지원대상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거의 30만 가구 정도가 혜택을 더 받게 되는데, 그래서 작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은 대상자들 상당수가 전기세,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걸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전기세나 도시가스비를 감면받는 식으로 받는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는다는 것은 우리 집 전기세 중 일정 금액만큼을 할인받을 수 있는 일종의 쿠폰 그러니까 바우처를 받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쿠폰을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에너지 바우처도 현금으로 바꿀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없다.
다 못 썼다고 해도 현금으로 바꿀 수 없다.
에너지바우처의 현명한 사용법
그래서 쓸 수 있을 때 모두 다 쓰는 게 좋은데, 그럼 얼마를 지원해 주는지가 궁금하실 것이다.
이건 가족이 몇 명인지 지금이 여름인지 겨울인지에 따라서 다르다.
가족 수에 따라서 기준도 다르고 사용하는 시간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 수에 따라서 다르게 지원되는 것이고,
또 계절을 구분해서 지원해야 에너지 바우처를 여름에 한꺼번에 다 사용하는 걸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름에 바우처 금액을 다 사용해 버려서 겨울에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1인 세대의 경우에는 여름철에 해당하는 7.8.9월에 3만 1300원, 겨울철에 해당하는 10월 중순부터 4월까지 11만 8500원에서 1년에 총 14만 9800원 지원받는 것이고, 2인 세대의 경우에는 여름철 46,400원, 겨울철 15만 9300원에서 1년에 20만 5700원 지원받는다.
그래서 여름에는 전기세에서 요금이 차감되는 식으로 지원되며, 겨울에는 전기세, 도시가스 지원, 난방 중 하나가 요금 차감되거나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비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는 식으로 지원된다.
겨울철에는 둘 중 하나로만 신청할 수 있으니까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신청하면 나중에 요금 청구서에 에너지 바우처 감면 금액이 얼마라고 나오는데 그럼 에너지 바우처가 잘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하절기에 지원되는 금액을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다.
또 하절기 지원 금액이 부족하다면 동절기 바우처 금액 일부를 하절기에 바우처로 당겨줄 수 있는데, 최대 4만 5천 원까지만 당겨줄 수 있다.
만약 당겨 쓰기를 하고 싶으시다면, 올 5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참고사항
참고로 에너지 바우처에는 원래 이렇게 당겨 쓰는 게 없었는데, 작년부터 이렇게 바뀌었다.
겨울철 지원 금액이 여름철 지원 금액보다 훨씬 많은데 겨울에 그만큼 사용하지 않아서 국고로 환수되는 금액이 여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서 그렇다. 올여름 많이 덥다던데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 금액 모두 다 사용하시길 바란다.
에너지 바우처는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만약 자신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친척이나 담당 공무원이 대신해서 신청해 줄 수 있다.
작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셨던 분 중에서 변경이 없고, 올해도 자격 유지가 되는 분들이라면 자동으로 신청되며 만약 이사를 갔다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셨다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로 선정되셨으면 지원받은 금액에 대한 잔액도 조회할 수 있는데 바로 지금은 조회가 안 되지만, 나중에 에너지 바우처 금액이 지원되면 조회가 가능하다.
바우처 잔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나 에너지 바우처 ARS 1600-3190에 전화로 확인가능하다.
또 기초수급자는 수급자를 신청하고 나서 한두 달 뒤에 수급 자격이 결정되는데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 수급자인 분들만 신청할 수 있어서 수급자로 결정돼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에너지 바우처를 미처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들 많으셨는데 이번 5월 31일부터는 기초수급대상 지정 신청하실 때 에너지 바우처를 같이 신청할 수 있게 돼서, 기초수급자 신청 따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따로 하던 불편함이 개선되었다. 또 고시원이나 여관, 쪽방에 사시는 경우에 한 집에 여러 가구가 살아서 방세, 전기세, 수도세, 사용 비용까지 포함된 경우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도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 이럴 때에는 바우처를 현금으로 바꿔서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되는 대상자는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에너지 바우처 예외 지급 신청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수급 가구의 거주 환경 등을 확인해서 수급 가구가 제출한 에너지 사용 영수증 금액만큼 현금으로 환급해 주거나, 영수증 제출이 어려운 경우 가구원수별 에너지 바우처 평균 사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 주는데, 올해 바우처에 대한 것은 내년 여름에 지급된다..
수급자나 차상위인 분들은 에너지 바우처와는 별개로 전기세와 도시가스비가 감면된다.
이것도 수급자나 대상인을 신청하실 때 신청할 수 있는데 만약 그때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또 이번에 전기요금과 가스 요금이 많이 올랐는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과 같은 사회배려 계층에게는 1년간 평균 전력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해 주고 있다고 한다.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관할 주민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안내전화 1600 -3190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