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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안내

by 손지드림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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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가사서비스신청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의 가사노동부 담을 경감하고 일·생활  균형지원을 위해 ‘서울형 가사서비스’를아래와같이 지원합니다.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 (임산부 가구)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 (다자녀 가구) 공고일 기준('23.6.19.)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

   ※ 미성년자녀: 2004년 6월 20일 출생자부터 해당


ㅇ 지원규모 : 

약 13,000 가구 지원 (자치구별 상이) 

 

ㅇ 지원내용 :

가정방문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

  -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

    ※ 제외 : 정리정돈, 취사, 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ㅇ 우선지원 :

가족 돌봄 공백 발생 가구

  -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가족 돌봄 공백 발생한 경우

 

 ㅇ 지원 횟수 : 

1가구당 총 6회 (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 

ㅇ 이용요금 : 

무료 (본인부담금 없음)

 □ 신청안내 

※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 23. 6. 27.(화) 오픈 예정

 


ㅇ 신청기간 :

 

 

’23. 6. 27.(화) 10:00부터 ~ ’ 23. 7. 6.(목) 23:59까지

 

 

ㅇ 신청방법 :

 

패밀리서울 https://familyseoul.or.kr 또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https://seoulgasa.or.kr 누리집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ㅇ 신청절차



  -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진단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정보 입력 → 증빙서류 첨부 → 최종 제출

 

 

ㅇ 제출서류 안내 :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원칙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정 제출 서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제출서류 안내 파일

서울형 가사서비스 공고문(수정).pdf
0.24MB


ㅇ 신청결과 통보 :

 

’ 23. 7월 중 개별 문자 통보예정

 

 

 

□ 기타 유의사항 

 

ㅇ 부적격 또는 서비스 중단 대상

 

 -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

  - 신청 정보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속여서 제출한 경우

  -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타 시도로 전출 가는 경우)

  - 유사 서비스를 기 수혜 받은 경우

   (예시: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 등)

  - 서비스 영역이 아닌 것을 요구하는 등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권역별 문의처 

※ 거주 자치구 소관 권역별 운영업체에 문의

 

(도심권)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1566-7390)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2. (서북권) 참사랑어머니회 (02-3473-0508)

      - 마포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3. (동북권) 사회적 협동조합 강북 나눔 돌봄 센터 (1660-4766)

      -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4. (서남권) 든든한 파출부 (02-845-8797)

      -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5. (동남권) (주)홈스토리생활 대리주부 (02-6204-4811)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문의
02-2133-8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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