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사항 개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려주고 있음.
기초수급자를 신청할 때 복지 멤버십을 체크하면 됨.
수급자 정보 변동.
- 기초수급자 정보 변동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음.
수급자 선정 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중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보장을 중지함.
부양의무자의 경우에도 실제 부양을 받을 수 없는지 확인한 다음 처리함.
수급자의 해외 체류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음.
특별재난지역 수급자 특례 신설.
올해부터는 특별재난지역 수급자 특례를 신설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년 동안은 소득이나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음. 이혼 시에 본인의 재산을 감소시켜 위자료나 재산 분할로 지급했을 경우에 해당 위자료 또는 재산 분할 지급금을 차감해 줌. 올해부터는 자립 정착금을 금융재산에서 공제해 줌. 부양의무자가 비싼 차를 갖고 있어도 수급자가 되는 데에는 영향이 없게 됨.
- 2023년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책자를 보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떤 게 달라졌는지 나와있다.여러 가지 내용들이 바뀌었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수급자 신청, 소득, 재산, 부양 의제에 해당하는 내용이 각각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본다. 기존 기초수급자이거나 앞으로 기초 수급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변경내용을 참고해서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1. 기초수급자 신청에 대한 부분.
앞으로 수급자를 신청할 때 공무원이 맞춤형 급여 즉 복지 멤버십을 안내하겠다고 한다. 복지 멤버십이 무엇인가? 이건 내가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급여를 정부에서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복지 서비스는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많기 때문에 대상이어도 해당 제도를 모르면 못 받는 경우가 많다. 복지 멤버십에 가입하면 앞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을 정부가 알아서 알려주니까 제도를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줄어들게 된다. 이건 기초 수급자를 신청할 때 이 부분을 체크하면 된다. 그럼 복지 멤버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 기초수급자 정보 변동에 대한 부분.
여러분이 수급자에 선정되셨다면 여러분의 정보가 바뀔 때마다 사회복지공무원이 사용하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 알림이 뜨게 된다.작년까지는 수급자가 해당 거주지에 살지 않으면 바로 기초 수급자 보장을 중지했는데, 이제는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중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보장을 중지하게 된다. 작년에 수원 세 모녀, 신촌 모녀 사건처럼 실거주지와 주민등록 거주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지 않았나 싶다. 마찬가지로 부양의무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해서 부양의무자가 해당 거주지에 살지 않았을 경우에 바로 보호중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부양을 받을 수 없는지 확인한 다음 처리하게 된다.
3. 수급자의 해외 체류에 대한 부분.
기초 수급자권는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보장해 주기 때문에 해당 가구의 가구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수급자 기준도 다르고, 수급비로 주는 금액도 다르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보장 가원이 어떻게 되는지가 정말 중요한데 이 보장 가구원은 군 입대나 교도소 입소, 보장시설 입소 등으로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한다. 이건 보장 가구원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도 비슷하다. 수급자 중 워킹 홀리데이나 교환, 학생, 친인척 방문 등으로 해서 잠깐 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이 경우에 작년까지는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 보장 가구에서 제외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최근 180일 중에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해서 해외에 있던 분들은 61일째 되는 날부터 바로 보장 가구원에서 제외한다
그럼 해외에 계신 분은 당연하고, 그동안 같은 보장 가구로 묶였던 다른 수급자분의 수급비가 조정될 수도 있고, 심한 경우는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이 점 잘 참고하시고 해외 가시면 좋을 것 같다.
4. 소득 부분.
기초 수급자 소득은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 그중 하나가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는 공적 이전 소득이다. 공적 이전소득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참전유공자, 고엽제 환자 등에게 드리는 생계지원금이 있다. 작년까지는 기초수급자를 신청할 때 이 금액을 소득으로 봐서 생계급여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차감하고 지원해 줬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에 대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그래서 해당 금액만큼을 생계급여로 더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생계지원금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하셨던 분들은 수급자가 될 수도 있다. 또 자립 준비 청년의 경우에는 작년까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서 5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줬었는데 올해부터는 6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해 주는 곳으로 바뀌었다.그래서 일하는 자립 준비 청년의 경우에는 작년보다 부담이 줄게 되었다.
5.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 대한 수급자 특례 신설에 대한 부분.
정부는 폭우나 폭설, 태풍, 지진 등으로 어떤 지역의 피해가 크게 발생하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집중호우로 서울, 경기, 강원, 충남 등 10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다.올해에는 농어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더 쉽게 해서 지원을 더 많이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수급자 중에 정부 지원금이나 후원금품, 민간 보험금 등을 받는 분들도 있을 거다. 이럴 경우 작년까지는 해당 금액을 재산으로 봐서 수급비가 줄어들거나 심한 경우에는 기존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특별재난지역 수급자 특례를 신설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년 동안은 소득이나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원금을 마음 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6. 재산에 대한설명.
먼저 기본 재산액 인상에 대한 부분. 정부는 수급권자의 재산을 계산할 때 재산에서 얼마만큼의 금액을 차감시켜 주는데 이걸 바로 기본 재산 공제액이라고 한다. 이 금액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대폭 올라서 서울시는 9천900만 원, 경기도는 8천만 원,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는 7천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천300만 원이다. 그래서 작년에 재산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하신 분들은 올해 기초수급자 다시 신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7 재산 범위 특례에 대한 부분 .
정부는 노부부나 조손 세대처럼 기초수급자 가구가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로만 구성됐다면 재산 범위 특례를 적용시켜 줘서 다른 가구들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재산에서 차감해 준다. 그래서 다른 가구들보다 수급자 되기가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 금액도 작년보다 올라서 서울시는 1억 4,300만 원, 경기도는 1억 2천500만 원,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는 1억 2천만 원 그 외 지역은 9,100만 원을 공제해 준다.
8 주거용 재산 한도액에 대한 부분.
정부는 수급자 재산을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다. 그래서 각 재산 유형에 따라서 소득 환산율을 다르게 적용하는데 이 중에서 주거용 재산 소득 환산율이 가장 적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 있어도 주거용 재산으로 있으면 재산이 가장 적게 있다고 보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재산을 주거용 재산으로 갖고 있으려고 할 텐데 그래서 정부는 주거용 재산의 한도역을 만들었다. 이 금액이 올해 대폭 올라서 서울시는 1억 7천200만 원, 경기도는 1억 5천100만 원,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는 1억 4,600만 원, 그 외 지역은 1억 1천200만 원이다.
9. 이혼에 대한 부분.
2022년까지는 수급자가 이혼할 경우에 본인의 재산을 감소시켜 위자료로 지급한 경우에 위자료 지급금을 차감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혼 시에 본인의 재산을 감소시켜 위자료나 재산 분할로 지급했을 경우에 해당 위자료 또는 재산 분할 지급금을 차감해 준다.
10. 상속 재산에 대한 부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재산으로 산정하는데 작년까지는 재산 상속을 포기하거나 지분율보다 적게 상속받았더라도 해당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봤다. 그래서 해당 재산을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했는데 올해부터는 포기한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게 됐다. 그래서 이런 경우 수급자 대기가 이전보다 나아졌다.
11. 금융 공제에 대한 부분.
정부는 만 18세가 돼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자립 준비 청년에게 매월 자립수당으로 40만 원 자립 정착금으로 1천만 원가량 지원하는데 정부는 올해부터 이 자립 정착금을 금융재산에서 공제해 준다.
12. 부양 의무자에 대한 부분.
2022년에는 부양의무자 재산을 조사할 때, 주택. 토지. 건축. 자동차 등을 보고 부채와 금융재산을 안 봤다. 그런데 2023년 올해부터는 작년에 재산으로 봤었던 자동차를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가 비싼 차를 갖고 있어도 수급자가 되는 데에는 영향이 없게 됐다. 그런데 자립 지원 별도 가구의 경우에는 이전처럼 자동차를 재산으로 반영한다는 점 유의해 야한다.
지금까지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알아보았다.